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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9.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 가격 폭등과 이용자 자산 강제 청산(자동 상환)에 대해 거래소의 시스템 통제 부실과 금융당국의 감독 책임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김현정 의원실은 15일 "빗썸에서 달러 가격에 연동돼야 할 USDT 가격이 5755원까지 치솟으며 이용자 대여 자산이 연쇄적으로 강제 청산됐다"며 "국정감사에서 거래소의 시스템 10등급대출은행 통제 실태와 금융당국의 직무 유기에 관해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빗썸의 경우 증인 채택이 되지 않아 '코인 대여 서비스'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금융위원회에 질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1일 오전 6시경 빗썸에서는 USDT 가격이 5755원까지 급등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기업은행제1금융권 국 대통령이 중국에 추가 관세 100%를 부과한다고 밝히자 당시 USDT는 여러 거래소에서 달러·원 환율보다 높은 1600원 이상에 거래됐지만, 빗썸에서만 환율의 4배가 넘게 뛴 점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이 과정에서 빗썸의 코인 대여 서비스 '랜딩플러스'를 이용하던 투자자들의 자산이 대규모로 강제 청산됐다. 랜딩플러스는 이용자의 자산을 유급휴가제도 담보로 비트코인(BTC), 엑스알피(XRP), USDT 등을 빌려주는 서비스로, 이용자는 대여한 USDT로 다른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0시부터 7시 사이 USDT를 대여한 이용자들의 강제 청산 규모는 총 11억 6104만 원으로 집계됐다.
론대출(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김 의원실은 "랜딩플러스 출시 이후 두 달 만인 지난 8월 누적 USDT 대여 물량이 6억 개를 넘어섰다"며 "막대한 물량이 청산 임곗값에 도달해 강제 매수 주문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시세 폭등이 촉발됐다"고 분석했다. USDT 수요가 늘면서 급 우리은행 개인사업자 등한 가격이 또다시 청산을 유발하는 연쇄 반응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담보금이 과도하게 소진되는 현금 청산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의원실은 빗썸의 시스템 결함과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김 의원실은 "빗썸이 시세 급등락 시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 '주요 거래소 시세 참고' 등 안전장치를 공지했지만, 가격이 338% 폭등하는 순간 해당 장치는 무력화됐다"며 "이 서비스는 지난 7월 기준 이미 836억 원에 달하는 청산 규모를 보였으나 금융위원회는 알면서도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용자 피해 사례도 접수됐다. 일부 이용자들은 빗썸이 5755원으로 거래된 USDT를 '정상 거래'로 처리하고 1.00%의 위험관리 수수료까지 징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실은 "11일부터 의원실에 민원이 접수된 뒤 거래소에 사실 확인을 요구했다"며 "거래소는 사태 발생 이틀 만인 13일 밤 피해 관련 지원과 사례 접수를 공지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특정 거래소에서 스테이블코인 가격 괴리가 일정 비율 이상 벌어질 경우, 청산을 중단하는 등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금융당국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앞둔 상황에서 거래소 내부 시스템이 시장을 왜곡하고 투자자에게 손해를 전가하는 리스크를 당국이 사전에 막아야 했다"며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면 거래소에 책임을 묻고, 금융당국도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sn12@news1.kr
(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 가격 폭등과 이용자 자산 강제 청산(자동 상환)에 대해 거래소의 시스템 통제 부실과 금융당국의 감독 책임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김현정 의원실은 15일 "빗썸에서 달러 가격에 연동돼야 할 USDT 가격이 5755원까지 치솟으며 이용자 대여 자산이 연쇄적으로 강제 청산됐다"며 "국정감사에서 거래소의 시스템 10등급대출은행 통제 실태와 금융당국의 직무 유기에 관해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빗썸의 경우 증인 채택이 되지 않아 '코인 대여 서비스'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금융위원회에 질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1일 오전 6시경 빗썸에서는 USDT 가격이 5755원까지 급등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기업은행제1금융권 국 대통령이 중국에 추가 관세 100%를 부과한다고 밝히자 당시 USDT는 여러 거래소에서 달러·원 환율보다 높은 1600원 이상에 거래됐지만, 빗썸에서만 환율의 4배가 넘게 뛴 점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이 과정에서 빗썸의 코인 대여 서비스 '랜딩플러스'를 이용하던 투자자들의 자산이 대규모로 강제 청산됐다. 랜딩플러스는 이용자의 자산을 유급휴가제도 담보로 비트코인(BTC), 엑스알피(XRP), USDT 등을 빌려주는 서비스로, 이용자는 대여한 USDT로 다른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0시부터 7시 사이 USDT를 대여한 이용자들의 강제 청산 규모는 총 11억 6104만 원으로 집계됐다.
론대출(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김 의원실은 "랜딩플러스 출시 이후 두 달 만인 지난 8월 누적 USDT 대여 물량이 6억 개를 넘어섰다"며 "막대한 물량이 청산 임곗값에 도달해 강제 매수 주문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시세 폭등이 촉발됐다"고 분석했다. USDT 수요가 늘면서 급 우리은행 개인사업자 등한 가격이 또다시 청산을 유발하는 연쇄 반응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담보금이 과도하게 소진되는 현금 청산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의원실은 빗썸의 시스템 결함과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김 의원실은 "빗썸이 시세 급등락 시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 '주요 거래소 시세 참고' 등 안전장치를 공지했지만, 가격이 338% 폭등하는 순간 해당 장치는 무력화됐다"며 "이 서비스는 지난 7월 기준 이미 836억 원에 달하는 청산 규모를 보였으나 금융위원회는 알면서도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용자 피해 사례도 접수됐다. 일부 이용자들은 빗썸이 5755원으로 거래된 USDT를 '정상 거래'로 처리하고 1.00%의 위험관리 수수료까지 징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실은 "11일부터 의원실에 민원이 접수된 뒤 거래소에 사실 확인을 요구했다"며 "거래소는 사태 발생 이틀 만인 13일 밤 피해 관련 지원과 사례 접수를 공지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특정 거래소에서 스테이블코인 가격 괴리가 일정 비율 이상 벌어질 경우, 청산을 중단하는 등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금융당국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앞둔 상황에서 거래소 내부 시스템이 시장을 왜곡하고 투자자에게 손해를 전가하는 리스크를 당국이 사전에 막아야 했다"며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면 거래소에 책임을 묻고, 금융당국도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sn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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